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 노동자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규명과 토끼몰이식 단속 방법을 규탄하며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인권위, 지난해 8월 법무부 단속 중
숨진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사망,
“국가에 책임 있다” 판단 내려

오체투지 기도법회 등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사노위, “진실에 가까운 조사" 환영
"사망원인 진상규명은 꼭 이뤄져야”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 노동자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3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 씨의 사망사건 조사 결과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단속과정 영상 녹화 의무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일하던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법무부 단속반을 피해 창문 밖으로 달아나다 8m 아래 건설현장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뇌사 상태로 입원 중이던 딴 씨는 4명의 한국인에게 장기기증 한 뒤 장례를 치렀다. 딴 씨는 지난 2013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지난해 초 비자 연장이 안 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사고 이후 딴 씨의 유족과 종교·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재수사를 요구가 일어났다.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는 딴 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뒤 초기 구조 조치도 없었다”는 목격자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단속반의 과실 여부를 조사한 경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다른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을 비롯해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단속반원들이 사건 현장의 구조와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단속 업무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단속반원들에게 있다”며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딴저테이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2명 징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딴저테이 씨 죽음과 관련된 진상규명 활동을 펼쳤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는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국가인권위 발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진실에 가깝게 조사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딴저테이 노동자 사망원인과 비인권적인 단속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추후에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비인간적이고 탈법적인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종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딴저테이노동자사망대책위원회’에서 중심 역할을 맡으며 딴 씨의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해 10월 부평역 앞 추모제를 비롯해, 오체투지, 기도법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1월 딴 씨의 아버지는 총무원 청사를 찾아 딴저테이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힘쓴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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