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2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가 오늘(2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와 비구니 참종권 확대 등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운스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탄웅스님, 원돈스님, 도림스님, 보인스님 등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종헌특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중앙종회의원이 직영·특별분담 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종헌과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의 자격을 법계 중덕에서 대덕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헌특위 제5차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1시30분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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