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선학원 이사회가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을 유임시킨 것과 관련 창건주 분원장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선학원 이사 현호스님은 “선학원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사장을 사퇴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법진 이사장 퇴진’ 운동에 앞장서온 선학원미래포럼은 이사장 지위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 소속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스님 48명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장 지위 부존재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선학원미래포럼은 법진 이사장이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자격을 상실한 이사가 소집한 선학원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은 “법진은 이미 2016년 이사회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사장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사장 지위 있지 않은 자가 소집한 이사회 또한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그 결과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사 지위에 대해서는 “선학원 이사장 지위는 이사 지위를 전제로 하는데 법진은 임기가 만료한 2019년 1월2일 이후부터는 이사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학원 정관 위배도 사항도 근거로 들었다. 선학원 정관 제6조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본 법인 각 분원의 승려 창건주 또는 분원장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해 지체없이 주무장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2019년 1월 이사회가 열릴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법진은 더 이상 덕망이 높은 승려가 아니었다”며 “승려관리규정 제10조에도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법진과 법진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이사회 행태로 보아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원이 개입해 이사장 직무를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은 “법진이 더 이상 이사장 및 이사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마땅히 직무 집행 정지를 해야 한다”며 “성추행 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법진이 선학원을 대표해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300여 개 분윈장을 임명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선학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선학원 현직 이사인 현호스님 또한 입장문을 통해 법진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는 뜻을 밝혔다. 현호스님은 “이사장 법진은 더 이상 선학원의 역대 조사님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를 보장해준 11명의 이사들은 역사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가처분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진은 사법부 판단여부를 떠나 선학원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아예 자격조차 없다”며 “선학원 모든 대중 스님이 부처님과 천만 불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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