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재무부, ‘2018년 소임공제 통계자료’ 발표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작된 가운데, 종단에 소임공제를 신청한 스님들 중 절반 이상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유승스님)는 오늘(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종단에 소임공제를 신청한 1648개 사찰과 4265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소임공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265명의 스님 중 약 56%가 넘는 2395명의 스님들이 연간 1200만원 미만의 직무수행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무수행비 이외에 과세 대상인 법문비 원고료 강의비 회의비 등을 포함시켜도 종단에 소임공제를 신청한 스님 중 절반이 넘는 2206명(51.73%)의 스님들이 1200만원 미만의 소임비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서, 현재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이 1330만원 미만인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스님들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셈이다.

이밖에도 2018년 종단을 통한 소임비 지급 총액(종무활동비 등 비과세 포함)은 574억274만1143원이며 이에 종단에서 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4억3118만8800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단은 일선 사찰과 스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찰이 스님에게 지급할 직무수행비와 기타비용을 총무원 재무부로 송금하면, 재무부가 입금된 보시금을 해당 스님에게 다시 송금하는 형식의 소임공제 업무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다.

공승관 재무차장은 “종단의 많은 스님과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종교인 과세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승가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문비가 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 고유의 특색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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