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승려복지제도와 관련해 교구본사 주지와 소임 스님·말사 주지 스님의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결의했다. 승려복지제도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각 안거 시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입원지원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본사와 말사 주지 스님은 각 사찰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스님)는 오늘(1월28일) 금정총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단현안문제와 주지협의회 모임 활성화에 관해 논의했다.<사진>

회장 원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해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포교, 교육, 복지 그 외 종단의 모든 일을 함께 탁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환영인사에서 “신임 총무원장 스님이 오셔서 안정적으로 종단이 뜻을 맞춰서 잘 가지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본사 주지 스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19종단지도자 포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대응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표기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승려복지제도 △종단불사 추진 △불교문화재연구소 추진사업 등 총무원의 보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교구본사중심제, 자연공원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관해 종단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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