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 오후3시 마감

불교학연구회가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바 있는 <불교학연구>의 제58호 논문 투고 기간을 연장했다. 1월31일 오후3시 마감에서 2월7일 오후 3시로 늦춰졌다.

투고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최대 180매까지 가능하다. 단 150매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국문초록은 800~1000자, 영문초록은 200~300자(낱말) 내외로 제한한다.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논문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논문 투고자는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연회비를 입금해야 한다.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투고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원 박사과정 및 수료생,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료를 면제한다.

불교학연구회는 “논문 유사도 검사 후 결과를 캡처하여 첨부해 달라”면서 “연구윤리강령 제3조 제3항에 의거해 중복(이중) 투고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심사 시기에 다른 학회에 중복 투고하거나 제목을 일부 변경해 유사한 내용으로 투고하는 경우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불가’ 처리된다.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2019년 3월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연구> 제58호에 실린다. 불교학연구회는 매년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 네 차례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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