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회에 공문 발송
“분원관리규정 4개항 위반”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켜
단체 위상 실추 명백한 사실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자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이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스님)는 최근 선학원 이사회에 ‘법진스님 정법사 분원장 해임 요구건’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법진 이사장이 ‘분원관리규정’ 제17조 분원장 해임 조항 가운데 4개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분원 운영 관련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형사 소송과 관련됐을 경우 △재단 정관이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승려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명시됐다.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재단 소유의 BMW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인데, 더구나 성추행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3건의 과속위반 벌금을 공금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감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진 이사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피고인이자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2016년 8월에 시작돼 3년에 걸친 성추행 재판으로 승려 품위와 위상을 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학원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감사에게 위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진 이사장을 정법사 분원장 직위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진 이사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법진 이사장은 곧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법진 이사장은 1심에 이어 성추행으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 상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해 2차 피해를 끼쳤다”면서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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