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연말정산 준비하는 꿀팁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근로자가 세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 캡쳐.

눈앞에 성큼 다가온 연말, ‘13월 월급’을 챙길 때가 머지 않았다. ‘13월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그러나 해마다 세법이 달라져 자칫 넋 놓고 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국세청이 발표한 ‘알면 도움되는 꿀팁’을 미리 알아두자. 올해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직장인은 달라진 세법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염두에 둘 부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중점적으로 써야 하느냐다.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편이라 이것만 확실히 챙겨도 손해 보는 일이 없다. 현행 세법상 연소득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선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선 30%씩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연소득 25%를 초과한 금액을 소비했거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초과 소비를 할 예정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 크기와 예상 소비액을 계산에 한 쪽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1일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썼다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을 다 채웠다 하더라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쓴 비용에 대해선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감면 기간이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90%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난해 30만원 냈던 것을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청년 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연말 정산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자.

월세 세액 공제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갔다(소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음). 올해 1월부터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월세를 내왔다면 72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된다. 보통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해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등)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밖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로 사는 곳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포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0만원까지가 공제 최대치이다. 

인적공제도 미리 따져야 한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관련된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진다. 기본공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 공제 대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배우자와의 별거, 이혼, 사별이나 입양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나이 조건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50만~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 시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학부모라면 자녀 관련 영수증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 초중고교생의 학교 교육비, 중고교생의 교복비와 체육복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학원비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라면 1~2월까지 낸 학원비까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의 발레, 태권도 등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이 외에 세법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적용)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실물증빙 영수증 역실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 시 세액 공제가 되는데 별도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돼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졌다. 지정기부금 한도가 10%에서 30%까지 확대됐고 이월 공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공제 기준금액도 이전(2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대비 대폭 낮아진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안경(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상품은 제외)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이 공제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구입비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구매 영수증을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 오픈 예정,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근로자가 세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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