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지정예고

공주의 사리를 봉안한 탑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11월 28일 태종 이방원의 딸인 정혜옹주의 사리를 봉안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舍利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현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이다. 대부분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지만 재가불자의 사리를 봉안한 사례는 드물다.

수종사 대웅전 옆에 자리한 정혜옹주 사리탑은 2.3m로 8각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다.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구형(球形)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었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 / 貞惠 翁主 / 舍利 造塔 / 施主 文化 柳氏 / 錦城 大君 正統 / 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 / 정혜 옹주 / 사리 조탑 / 시주 문화 류씨 / 금성 대군 정통 / 사년 기미 시월일)’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에 따르면 이 사리탑은 세종 21년(1439년) 문화 류씨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시주해 조성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되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예고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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