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돌려놓기는커녕 고속도로의 전통사찰 안내판을 삭제 하는 등 불교는 안중에 없는 태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불교계가 요구하는 사찰 재산 침해 보장은 고려 조차 않고 문화재구역입장료 개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불교무시 정책이 도를 넘어선 이상 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정부의 불교무시가 지나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스님들의 목소리는 불교계 인식을 잘 보여주었다. 스님들은 “주요협의 단체인 조계종과 상의 없이 입법예고를 했고, 개정안을 첨삭해 종단 의견을 보냈지만 대부분 수용불가로 답이 왔다”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지 스님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스님들 경상비로 쓰인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경복궁처럼 수백년을 민족과 함께 살아온 유산이자 문화재를 보존하는 불교계 노력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에서 문화재인 사찰 명칭을 삭제하거나 철거한 일은 정부가 전통사찰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다. 어느 주지 스님의 지적처럼 정부가 보기에 천년고찰은 “편도에 3개씩 총 6개의 안내표지판이 있는 가톨릭의 복지시설 보다 못한” 천덕꾸러기 신세다. 

정부의 이러한 불교 무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교계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교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데서 나왔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도 관람료를 받는다. 관람료는 귀한 유물을 관람하는 대가(代價)면서 보존 유지 비용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사찰의 문화재구역입장료만 문제 삼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공원 정책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과 울창한 숲을 보존하고 관리한 주체는 스님들이었다. 1960년대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스님들은 나무를 심고 숲을 관리했다. 한국의 불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 건축물인 사찰 뿐만 아니라 바위 나무 숲 계곡을 모두 같은 생명으로 보고 수행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사찰 주변 산에는 수많은 암자와 수행처가 널려 있으며 그 모두가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원을 제정한 후 도로를 놓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위락시설을 지어 돈벌이를 했다.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로 사찰의 자유로운 운영을 막았다. 그리고 사찰과 스님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주범인양 호도했다. 이것이 지난 60여년 자연공원법을 제정하고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뒤 벌어진 정부의 불교 정책이며 태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지난 정책을 바로잡고 불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전통사찰 안내 표지판도 다시 복원해야한다. 정부가 계속 불교계 요구를 무시하고 권리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불교신문3442호/2018년11월21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