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스님)는 11월1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6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계종 원로회의, ‘대종사·명사 특별전형’ 만장일치 의결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스님)가 총 15명의 스님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와 명사(비구니) 법계를 품서하기로 결정했다.

원로회의는 11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로 대종사 법계를 받는 스님은 원로의원 우송스님, 현호스님, 일면스님, 원행스님. 명사 법계는 소림스님, 행돈스님, 묘관스님, 자민스님, 법희스님, 수현스님, 혜운스님, 자행스님, 불필스님, 자광스님, 재운스님이다.

이날 원로회의 심의를 통과한 스님들에 대한 법계 품서는 종단 법계법 제4조에 따라 진제 종정예하가 시행한다.

대종사(大宗師)와 명사(明師)는 각각 비구 비구니 최고 법계로 종단이 공인한 ‘큰스님’이라 할 수 있다. 승랍 40년 이상의 종사(명덕) 법계 수지자가 자격을 갖는다. 법계법 제12조는 “대종사 및 종사의 특별전형은 중앙종회의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로회의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13일 제213회 정기회에서 이 스님들에 대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동의한 바 있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세민스님은 개회사에서 종단 안녕과 중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원로의원 대종사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로의장 세민스님은 “오늘 안건은 종헌 제28조 및 원로회의법 제5조에 의거해 지난 종회에서 심의 결의해 올라온 원로의원 우송, 현호, 일면, 원행스님 등 4분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과 소림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 11명에 대한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취임을 계기로 종단 안정과 화합의 조짐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이날 인사말에서 “원로 대종사님들 격려에 힘입어 총무원장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원로회의는 지난 정기 중앙종회에서 결의해 올린 대종사·명사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다루는 회의 이다. 후학들을 이끌 참 스승을 모시는 일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수행 가풍을 바르게 정립하고 종단 위상을 올곧게 세워 미래 불교를 열어나가는데 지침이 될 수승한 가르침을 내려달라”며 “선대의 발자취는 후대가 걸어갈 길이 되고,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도 스승의 발자국은 오롯이 남아 시대를 비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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