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초심호계위원 등 인사 선출도…폐회

제213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3일 '전통문화 외면 국가정책 전환 촉구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제213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전통문화를 외면하는 국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끝으로 회기를 앞당겨 11월13일 폐회했다.

이날 중앙종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소통 부재와 전국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이름 등을 철거하는 등 전통문화를 홀대하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각종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선 중앙종회는 호법부장 성효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호법부장 성효스님은 임명동의의 건이 가결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의 뜻과 종단 건강해 지는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종열스님과 도법, 법보, 영조, 심경, 성월스님을 선출했다.

현진스님과 성문스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신임 초심호계위원은 성화스님과 태허스님이, 보인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정인스님을, 소청심사위원 화봉스님 사직, 성임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으로 보경스님과 탄문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자현스님 면직에 따른 후임으로 도현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오는 2월28일 임기만료 예정인 승원스님 후보자로 성우스님과 자현스님을 복수추천 했다.

이어 우송, 현호, 일면, 원행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과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스님의 명사 법계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10기 고시위원회 위원 재연, 지안, 대전, 승원, 무애, 광전, 혜원, 지형, 일진스님에 대한 위촉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불기 2563(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재정분과 연석회의 결과를 반영해 일반회계 291억3619만원, 특별회계 713억2100만원 등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재정분과 연석회의에서는 기획실 사업 가운데 ‘국가법령 제개정 및 정책대응’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산을 증액시킬 것을 결의하고 9700만원을 예비비에 부기해 반영할 것과, 불교스카우트연맹 보조금 2000만원을 예비비에 부기해 반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함결스님을 위원장으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를, 제민스님을 위원장으로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를, 혜일스님을 위원장으로 종단표준의례의식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밖에 법성게, 무상계, 아미타경 등 종단 표준의례의식안을 확정하는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의례표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결의하고 내년 3월 종회로 이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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