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4차 회의 결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최근 종단과 일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위원장 덕문스님)는 11월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재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자연공원법 시행에 따른 전통사찰 피해 현황과 앞으로 공원 관리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대외용 홍보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현안에 대해서도 유형별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사찰별 민원발생 원인과 현안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 스님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종단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장 덕문스님은 “자연공원법 현안 등에 대해 (정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소통 의지가 별로 없어 보였다”며 “지난 50여 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종단) 땅에 대해 최소한 허락을 받으라는 종단 차원의 공개적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월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재무부장 유승스님은 “국립공원 문제 해결 방향과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는 투트렉으로 가야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 정리해야 한다”며 “문화재구역입장료는 징수가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장 스님은 “국립공원 문제와 관람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지어 (종단 차원에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기획실장 오심스님도 “자연공원법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 표기 문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안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부장 덕조스님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과 의견을 모아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원회는 국립공원 관리 정책 변화를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대책위 위원인 이영경 동국대 교수는 “대부분 국립공원 핵심 지역들은 전통사찰이고, 국민 건강과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관리에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국립공원 지정 훨씬 이전부터) 원래 살던 사람들, 즉 지금의 국립공원 경관을 만드는데 주체적 역할을 한 전통사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이 교수는 “자연생태 중심에서 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자원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앞으로는 종단이 (국립공원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종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불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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