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9일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성추행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선 모습을 목격했다. 2014년 멸빈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종단 소속 스님은 아니지만, 한 재단의 최고 수장으로 승복을 입고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장면은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법진 이사장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최근 상고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일체 직책에서 물러나라는 분원장 스님들의 진심어린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법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향후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판부도 이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조계종이 개입돼 피해자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등의 법진이사장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고인은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교계에 종사하며 정법사 주지, 선학원 중앙 선원장을 역임했고 이 사건 당시 선학원 이사장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처럼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그에 상응한 책임이나 책무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선학원 소속 수습 직원을 추행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전 직장 동료와 상사, 은사 등을 내세워 평소 행실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그간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선학원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간만 끌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법진 이사장은 이제라도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분원장 스님들의 요구를 깊이 새겨들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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