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861호 본래 목적대로 관리 … 수행환경 복원”

구례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이 ‘천은사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례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은 10월31일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방도 제861호선 노고단 구간을 본래 목적대로 관광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면서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 훼손 방지와 더불어 천은사 수행환경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은 “과거 천은사와 입장객 사이의 소송은 천은사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차량통행방해를 통한 징수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면서 “민원이 발생한 지방도 제861호선은 개설 자체가 재산권자인 천은사와 협의 없이 수행환경을 파괴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군사작전 도로”라고 밝혔다.

이어 종효스님은 “등산객을 위한 탐방로 및 공원 관리에 필요한 도로는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개설해 등산객과 문화재관람을 원하는 국민과 사찰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효스님은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협의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각종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입장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수행도량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천은사에 대한 손실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이 밝힌 ‘구례 천은사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천은사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입장문

천은사 문화재구역입장료는 천은사나 대한불교조계종이 독단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중의 법률 규제와 지방도 제861호선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천은사와 대한불교조계종,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모여 협의해 풀어야 할 과제이며, 현재도 풀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1. 과거 천은사와 입장객 사이의 소송은 천은사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차량통행방해를 통한 징수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방도 제861호선은 개설 자체가 재산권자인 천은사와 협의없이 수행환경을 파괴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군사작전 도로였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따지자면 개설 자체가 불법이었던 지방도 제861호선을 폐쇄하고 원래대로 복원하여 수행환경과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계를 본래대로 수행도량, 청정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답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2. 1400여 년의 오랜 세월 천은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울창하고 수려하게 가꾼 방장산 일대 숲을 1967년 12월 29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으로 벽소령관광도로라는 이름의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천은사가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BRD차관으로 구례에서 남원 반선까지 구간을 포장하여 국가가 토지 소유자인 천은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제861호선의 도로 관리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지만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천은사로 남아 있습니다. 구례에서 남원으로 이동한다면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도 경사가 급하여 위험한 지방도 제861호선을이용한다는 것은 도로 개통의 목적이 벽소령관광도로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관람료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천은사 일원의 문화재를 포함한 아름다운 풍경 즉,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공원문화유산지구를 관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고단 구간(천은사~노고단)은 천은사와 천은사 부속 암자, 천은사 소유의 시암재 휴게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성삼재 휴게소를 제외하면 자연마을이 없어 일반인이 통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방도로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도 제861호선 노고단 구간을 본래 목적대로 관광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원상 복구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 훼손 방지와 더불어 천은사 수행환경을 복원해야 합니다.

3. 정부는 50년 전 조계종단과 협의 없이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도 등산객들이 이용할 탐방로와 공원을 관리할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사찰에서 오래 전부터 만들어 이용한 입구와 수행로를 그대로 같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입장료를 받기 이전부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나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 징수하다 2007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며 마치 사찰이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듯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후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등산객을 위한 탐방로 및 공원 관리에 필요한 도로는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개설하여 등산객과 문화재관람을 원하는 국민과 사찰이 갈등을 겪지 않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전체 국립공원 내의 사유지 비율이 45.5%이며 그 중 7%(전체 대비)는 사찰 소유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천은사 소유면적은 350만평으로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 관할 면적의 14%를 차지하며, 그 중 459,704㎡(139,060평)은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협의나 동의절차를 구한 적도 없으면서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 다중으로 사찰 소유의 토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천은사 내 방장선원은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보조국사, 나옹화상 등 고승대덕이 수행하신 도량이지만 현재는 지방도 제861호선의 극심한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하여 선원을 폐쇄하였습니다. 입장료 문제를 해결과 더불어 수행도량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본 천은사에 대한 손실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5. 시민단체는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료 및 관람료에 대해 통행세라 생각하지 말고 문화유산지구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리비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천은사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군사정권때의 적폐청산이라는 명분과 공원환경보존이라는 입장으로 지방도 제861호선의 원상복구나 관광도로 지정과 지방도 폐지를 주장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는 천은사, 대한불교조계종단과 협의하여 천은사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6. 현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소유의 토지와 사찰림을 동의 없이 50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당하여 권리를 제한당하고 등산객이나 탐방객으로부터 침해받은 수행환경에 대한 보상의 일부분일 뿐이며,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 무단사용 및 공익적 기여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단순히 아름답고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기만 한 외국의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자연생태와 역사, 문화재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룬 문화유산지구가 대다수입니다.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현행 환경부 주도의 생태위주의 정책에서 문화재청 주도의 생태와 문화자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방장산 천은사 주지 종효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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