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재판부 “진정 반성하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
(피해자) 행실 문제 삼는 등 2차 피해 끼쳤다”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0월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선학원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40여 년간 불교계에 종사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학원 이사장으로써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 상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2차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종합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법진 이사장은 그간 선학원 최고 수장으로써 승복을 입고 법정에 선 것도 모자라, 한국불교 전통 수호를 기치로 내건 선학원 역사에도 큰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에 따르면 법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8월5일 업무가 끝난 시간에 사무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고 BMW 승용차에 태워 속초로 갔다. 속초에 도착한 뒤에는 차 안에서 승복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여직원에게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 여직원의 완강한 거부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사건 이후 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을 할 수 없었고 10월 중순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법진 이사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관할지역인 종로경찰서로 이관돼 경찰 조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2월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이 아니었고 지능화된 범죄행위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이사장 스님을 존경했지만 (사건 이후) 제 신심과 열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최고 관리자로서 여직원에게 보여준 행동을 인정하고 참회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24시간 수강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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