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서 지율스님 최종 승소

2004년 8월25일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문재인 대통령(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오른쪽)이 방문한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천성산 지킴이’로 알려진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양산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19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양산 천성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과 함께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을 기각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해 문제가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2조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지율스님은 "공사중단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선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율스님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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