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스님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후보 자격을 박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무효”라며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영담스님이 제기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종교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영담스님은 “선거법 등에 승려 개인 명의의 재산을 사찰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피선거권의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13교구 직선직 종회의원 후보자의 지위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담스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우리 헌법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선거법 제16조 제1호와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에게는 종회의원 선거 등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공고에도 입후보자 자격요건으로 ‘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는 자’를 명시했다”며 “종교단체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피선거권 제한 규정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종교단체 규정 해석과 적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종헌, 사찰부동산관리법, 승려법 등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재산 미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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