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16대 중앙종회 4년

제16대 중앙종회의 가장 큰 사건은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불신임한 것이었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이 상정된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갔지만, 조속히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결과는 찬성이 56표, 반대가 14표, 기권이 4표, 무효가 1표였다.  

16대 중앙종회는 종단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종헌종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전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하며 종단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이러한 종회 운영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새 집행부 출범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스님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지난 2014년 출범한 조계종 16대 중앙종회는 9월6일 212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0월11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아직 한 달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입법을 다루는 회기를 모두 마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대 종회는 막을 내리게 된다. 전반기 성문스님과 후반기 원행스님이 의장을 맡은 16대 종회는 지난 4년 동안 200회부터 212회까지 총13회 회의를 열고 종단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다뤘다.

최근까지 활동했던 16대 종회 후반기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은퇴출가법’ 제정을 꼽을 수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은퇴자들에게 스님으로서 부처님께 귀의해 사찰에서 수행정진하며 여생을 의미 있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만5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기존 출가 연령을 만65세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제208회 임시회에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된 직후 당시 주요 관련 검색어에 오를 만큼 일반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난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모집 중이다. 

이와 함께 직할교구에 한해 시행되던 인사평가를 전 교구본사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 사찰법 개정안, 해외교구 국내에 설치하는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들에 한해 제도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것도 후반기 성과로 꼽힌다.

‘종정예하 교시를 봉대하며, 종헌질서 유린하는 승려대회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통해 종헌질서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결정됐을 때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총무원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앞서 전반기 중앙종회에선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어느 때보다 ‘대화와 화합’을 강조했던 16대 종회였지만, 임기만료를 앞두고 열린 212회 임시회에서 불교광장과 법륜승가회가 충돌하며 파행하는 모습을 보여 종도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출가자와 불교인구 감소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치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초격스님은 “종단 안팎의 민감한 사안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등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 이후) 선거체제로 전환되면서 종책토론회를 통해 선거문화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율장에 근거해 불교다운 선거를 위한 초석을 놓고자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사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17대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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