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지정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의 2000호가 탄생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14일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不換圖)’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이후 56년만이다.

문화재청은 같은 날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을 보물 제1998호로,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을 보물 제1999호로 지정했다.

보물 제1998호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가운데 본존불.

1962년 12월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이듬해 1월 흥인지문을 보물 제1호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336건의 국보와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이다. 1989년 4월 10일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이 보물 제1000호로 지정됐다.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의 경우 부번(附番)으로 지정하기에, 실제 지정 건수가 2000건보다 많은 것이다.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삼국유사> 권2는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권4~5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3~5는 보물 제419-4호로 지정돼 있다.

보물 제1999호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가운데 본존불.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를 심사해 지정한다. 중요한 유형문화재는 보물로, 인류문화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의 지정은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지정번호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로서 2000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