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월5일) 서울 봉은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혼례를 하지 못한 출소자들을 위한 합동 전통혼례가 진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제33회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통혼례’에서 전통혼례를 올린 출소자(법무보호대상자) 8쌍의 뒤늦은 결혼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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