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조스님과 불교개혁행동 측이 불법 천막을 철거한 우정총국 주변 일대 모습. 이들이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 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유재산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지만, 끝내 강행하고 100여 일 넘게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설조스님과 불교개혁행동 측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서울 우정총국 권역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지난 2일 자진 철거했다.

우정총국 주변 불법 천막은 지난 6월20일 전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이 종단개혁 등을 주장하며 설치했다. 당시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문화재보호구역인 우정총국 권역 일대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막았지만, 끝내 강행하고 100여 일 넘게 운영했다.

더구나 이들이 불법 천막을 설치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의 땅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곳을 관리·담당하는 광화문 우체국에서는 국유재산법 7조(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설조스님과 불교개혁행동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전언이다.

그간 설조스님과 불교개혁행동 측은 불법 천막을 중심으로 농성을 펼쳤으며 조계사를 비롯한 우정총국 일대는 이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지난 8월 설조스님과 불교개혁행동 측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유재산인 우정총국 주변 일대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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