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은 명실공히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종헌에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종단의 얼굴이자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종헌 54조를 살펴보면 총무원장의 권한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비롯해 직영사찰 관리인 및 특별분담사찰 주지 임면권, 말사 주지 임면권 등을 갖는다. 또한 종단과 사찰·산하기관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재산권 변동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 총무원 예·결산 편성권, 직영사찰의 예산 편성권, 특별분담사찰의 예산 조정권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무엇보다 종헌 개정안과 종법 제·개정안을 중앙종회에 부의할 수 있다. 더불어 종법에 정한 바에 따른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종정에 품신할 수 있다.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교구 획정, 직영사찰·특별분담사찰 지정·해지할 권한도 주어진다. 아울러 교구본사주지회의 의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며 종단 산하 24개 지역교구와 2개 특별교구 및 3000여 개 종단 소속 사찰을 종헌 종법에 따라 아우른다.
대외적으로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 임무를 맡는다. 국내 30여 개 불교 종단 협의기구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불교인들의 축제인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보게 된다.
아울러 종헌과 종법령에서 정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승가학원 이사장, 불교신문사 사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이사장 등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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