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표>

전국 교구본사는 오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교구본사별 선거인단 선출을 마무리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교구종회는 본·말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총무·기획·교무·재무·사회·포교·호법국장)과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교구종회는 대리참석이나 위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스님으로, 다만 제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또 호계원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기타 종법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도 선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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