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세부 일정 공고

□ 총무원장선거 주요 일정
(선거 공고일 : 8월29일)

□ 선거일 : 9월28일(금) 오후1시~3시
□ 후보자 등록기간 : 9월4일(화)~6일(목)
□ 후보자 자격심사 : 9월11일(화)
□ 선거인단 선출기간 : 9월13일(목)~17일(월)
□ 선거인단 자격심사 : 9월20일(목)

□ 총무원장 선거후보 자격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中 한 가지 자격 갖춰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관련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종단을 대표하며 종무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총무원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하는 제36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9월28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다.

공고문에 따르면 우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가운데 한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거일 전 10년 이내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해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호계원 판결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기타 종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9월4일부터 6일 오후5시까지 3일간이다. 

선거법 31조에 의거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월3일 오후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서류는 등록신청서, 이력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경력 증빙 서류, 종법 준수 각서, 서약서,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종책 공약 내용, 반명함판 사진 등이며 중앙선관위 사무처로 등록하면 된다.

총무원장 후보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36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완료되면 자연히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정해진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9월12일부터 27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단은 선거법을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의 금품 살포와 사전 선거운동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그 누구든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찰이나 선원을 방문해 불사비나 공양비를 내는 행위, 종책자료집 배포 행위 등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누구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할 수 없고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그 다음 절차에 해당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본사별로 각각 개회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권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에게 주어진다.

다만 제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호계원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총무원장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도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각 교구별 총 240명을 뽑는 교구종회가 마무리되면, 중앙선관위는 9월20일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선거인단 자격심사까지 모두 완료되면, 오는 9월28일 역사적인 제36대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올해는 현재 재임 중인 종회의원 74명에 오는 8월30일 보궐선거를 통해 합해진 4명이 추가된 78명의 중앙종회의원과, 전체 교구 선거인단 240명이 합해진 총 318명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