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이 해종매체 등을 통해 종단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폄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허정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 

종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 실행위원인 도정스님에 대해서도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8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9차 심판부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