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16일 종헌질서를 파괴하는 승려대회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5일 간의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종단개혁을 명목으로 종단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승려대회를 적극 반대하고, 종단 안정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종회는 결의문 채택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법 개정안, 종책질의의 건을 차례로 논의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 처리 이후 상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 발의자가 철회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은 철회됐다. 이로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신흥사 득우스님을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본사주지 자격 중 연령 만 70세 미만을 연령 만 75세 미만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이월됐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