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장검증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보관상태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됐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지하 수장고에 있는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보존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되면서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지난 6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보관상태와 훼손정도, 항소심 핵심 쟁점인 불상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부석사 측에서는 주지 원우스님과 김병구 변호사,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신도 5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검증은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부석사와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계자에게 불상의 보존상태와 부식정도, 주조기법과 재질 등을 비롯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질문했다.

이에 부석사는 “불상에 화상흔이 있고 보관과 광배, 좌대가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운이 되지 않고 약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또 “근대 만들어진 위작들에서는 알루미늄이 검출되지만 문화재청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성분을 분석해 형사재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진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불상의 부식 정도가 많이 진행돼 보존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상 곳곳이 부식되어 녹색을 띠고 있었으며 손등에는 딱지가 일어나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불상의 부식이 심각해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보존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도난품을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난품은 봉인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부석사는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중이라도 보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불상의 진위여부인데 현장에 와서 실제로 가짜와 진품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나라 전통 불교양식하고 맞는가, 위작인가를 재판부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검증을 요청했다”며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보존처리를 하고 문화재가 더 이상 파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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