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사랑과 애국심으로 고군분투하는 부루나들

 

포교사단 전체 인원 25% 이상
가장 열악한 군 포교 지원 나서

어려운 법문, 독자적 행동 등은
군 포교 전체 영향 끼칠 수 있어
교구 군승과 소통 하며 협조해야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단의 군지원 포교사들이 법회를 돕는 모습. 수계받은 장병들이 활짝 웃고 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2000년에 출범한 조계종 포교사단은 스님들을 돕거나 대신하여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부루나들이다. 포교사들의 연합체인 포교사단은 지역별 직능별로 조직되어 한 곳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국불교와 우리 종단의 기둥이다. 그 중에서도 인원이 가장 많은 직능 분야가 바로 군불교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군불교 분야에서 활동하는 포교사가 무려 32%에 달했으며 2018년 현재도 포교사 5000여명 중 1000여명이 군 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군 포교는 설법, 염불, 상담, 문화 등 포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열정적인 포교사들이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포교사들이 군 법당을 찾는다. 

군 지원 포교사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약 200곳이 넘는 군법당에서 활동한다. 군 사찰이 약 400곳이니 절반의 법당에서 군지원포교사가 활동하는 셈이다. 이 법당들은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그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는 장병들에게 나눠 줄 간식과 물품을 자체 조달하여 그 먼 거리를 찾아가야한다. 어느 한 곳 환경이 좋은 곳이 없지만 군법당은 특히 열악한데도 많은 포교사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불교의 큰 희망이다. 특히 이토록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한다. 육군본부의 지용스님은 “후미지고 어려운 부분을 열정으로 버텨내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포교사분들이 있어서 군승들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군 포교사의 역사

군 포교사의 역사는 현대 군포교 역사 그 자체다. 공식적인 군 포교 역사는 1968년 5명의 군승 파송에서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군에는 포교사가 활동했다. 6·25전쟁 때 전선으로 달려가 장병 위문, 전사자 천도 등의 활동을 펼치던 포교사가 있었다. 군복무를 하던 스님이나 독실한 불자 장병들이 포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군승 파견이 시작된 후에도 초기에는 군승 수가 많지 않고 민간 불자들의 지원도 개인의 원력에 의지해 체계적이지 않았다. 초기에는 지역 사찰 스님들이 주로 지원했다. 2000년대 들어서 육해공군 전체 군승이 100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우리 종단도 포교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사찰이나 불자들의 원력에 의지하던 군포교사 지원이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군승 수가 증가하면서 군법당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 군승과 민간 지원 스님들만으로 모든 법회를 치르기가 어려워졌다. 이를 보완한 것이 종단포교사들이다. 지용스님은 “지금도 군승 한 명이 담당하는 지역이 보통 도 단위에 이를 정도로 넓어 포교사들이 일 부분 맡겠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후방지역은 1명의 법사가 충남, 충북 등 1개 도를 담당한다.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포교사들은 2007년 제도가 마련되어 군(軍) 내 인력으로 정식 지정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간성직자 관리 규정’을 국방부 훈령으로 선포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규정에는 연령 상한규정(당시 만65세)과 선발조건 등이 명시되었는데 이 때 우리 종단은 ‘포교사’를 ‘스님’과 함께 ‘민간성직자’로 등록했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스님들은 번잡한 승인 행정절차로 인해 지원을 꺼린 반면 포교사들은 대부분 적극 협조하여 불교 민간성직자의 다수를 이제는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가 차지한다.

군포교사들의 다양한 군포교지원 모습. 교리강좌 모습.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사례 

군 지원 포교사의 활동이 개인의 원력에 많이 의지하다 보니 고쳐야할 점이 많다. 그 전에는 도와주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정도로 손이 부족할 때여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있다해도 시정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수 천명에 이르는 군포교사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방치하면 불교가 군당국과 장병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한다. 해결 방향은 통일성과 군특수성이다. 법회 내용과 형식을 통일해야하고 종단 군종교구 군승으로 이어지는 대한불교조계종 군포교 일원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군에서 활동하는 군의 일원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① 법회 형식 통일

군법회는 ‘국군법요집’을 기본으로 삼는다. 군법회는 현대 군 장병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대화 간소화 됐다. 그런데 일부 포교사는 전통 불공의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던가, 한문경전을 독송한다. 군승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는다. 포교사가 소속된 사찰의 독특한 법회의식을 군법당에 이식하기 위해 ‘국군법요집’을 폐기하고 자체 법요집을 쓰는 일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통일성을 해치고 불교에 대한 반감을 높여 포교에 역효과를 부른다. 

② 어려운 법문, 부적합한 내용

군승들은 어렵고 현학적인 법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 내용이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청년장병과 초심불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문을 하려 노력한다. 일부 포교사는 아주 어렵거나 자신도 정리하지 못한 내용을 쏟아낸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국가나 군을 비난하는 내용도 부적절하다. 장병들에게 해를 끼치고 심하면 해당 부대의 법회가 중단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③ 지휘관과 마찰 빚거나 대립

부대의 모든 결정권은 지휘관이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군법당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대 지휘관이라 해도 불교라는 종교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일반 사찰과 달리 군 법당은 법회나 외부 인사 방문 초청 등 많은 부분 지휘관의 허락을 구하고 알려야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놓치는 포교사들이 있다. 부대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군사찰을 리모델링하거나 정해진 법회활동 외의 목적으로 활용해 문제가 된 실제 사례가 있다. 군법당도 군 시설이고 부대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절차, 보안규칙 준수는 필수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특별 대우를 요구하거나 습관적으로 보안규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난다. 군사보안은 현역군인도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숙지해야 한다.

④ 상급부대 군승과 비협조

재정 관련 갈등이 가장 많다. 포교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 때 외부 지원을 받는데 군승에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을 하면 서운해하거나 거부하는 포교사가 간혹 있다. 자신이 화주 받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누가 화주를 했던 삼보정재이며 군사찰 돈이다. 군승은 매월 군종교구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데 어느 곳 하나 비면 안된다. 

군승과 상의 없이 대규모 초청법회, 수계의식을 열기도 한다. 군승을 배제하고 부대 지휘관과 직접 소통하거나 포교사 독자성을 내세우는 팀도 있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남전스님은 “우리 군승들도 포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활동을 존중해야하며 포교사도 귀찮다거나 활동을 제약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서로 갈등하면 피해는 군 불자와 군포교가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사가 설법하는 모습.

조직활동 측면의 문제점 

군 지원 포교사에 관한 제도 정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 법령과 부대 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활동해야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포교사단과 민간인이 갖는 특성과 문화에서 나온 문제들이다. 

포교사단은 1,000여명의 포교사들이 군법당을 지원한다는데 군당국에 정식 승인 요청한 포교사는 150명에 불과하다.(2018년 2월 국방부 자료 기준 : 포교사 150명, 스님 37명) 다시 말하면 팀원 중 한두명만 정식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한 연령을 초과해서 계속 활동하거나 한 부대에 등록하고 여러 부대를 순회하며 법회 하는 경우도 있다. 교구와 부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포교사들도 많다. 모두 적법하지 않은 활동이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군 포교 전체에 타격을 줄 민감한 사안이다. 포교사단은 팀 특성을 들어 불가피하다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군 조직도 법과 숫자로 말하는 공적 조직임을 상기해야한다. 한 현역군승은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도화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교활동은 제대로 파악도 관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측면의 문제점 

포교사 개인이 고민하고 고쳐야할 점도 있다. 포교사는 오랜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다. 군으로 치면 이는 기본훈련 과정이다. 이후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 듯 군포교사는 다시 그에 맞는 교육을 거쳐야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설법과 집전에다 군포교 현장 특성, 지켜야할 규칙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군종교구 포교사단이 머리를 맞대고 선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군종교구, 군승과 정기적 소통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포교 전략, 트렌드, 군의 정책과 방향성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교구 군승과 소통을 통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매년 민간성직자 군단별 소집교육을 실시하지만 지휘관과의 상견례 수준이어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개신교는 교단별, 지역별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변화에 대처한다. 우리도 본받을 점이 많다.

군포교 후원활동.

향후 개선점은…

최근 개신교 민간성직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다. 군 교회 재정 부정 사용, 민간목사의 군교회 사유화 시도나 개인 교회화, 민간성직자와 군목간 주도권 경쟁 격화로 인해 지휘관이 중재에 나서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군법당에서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국방부는 민간성직자 관리를 면밀하게 재검토 중이다. 천주교는 2017년을 기점으로 민간성직자를 거의 퇴출시켰다. 

불교도 민간성직자 운영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군지원 포교사 활동에 관한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다. 군포교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데다 군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방정책과 국방부의 민간성직자 정책 아래에서 포교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존립할 수 있는지를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포교사들이 군포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군종교구와 함께 나아갈 우수한 협력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기 소양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도 조직해야 한다. 그 논의를 위해 종단의 포교원과 포교사단도 군종교구와 긴밀히 대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 군 종교 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규정     

65세 미만·포교사 자격증 등 조건 엄격

포교사는 국방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활동한다. 2007년 제정된 이 규정은 군 지원 민간성직자의 자격요건과 위촉 및 해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불교의 민간성직자는 ‘불교 군종교구’에서 선발하고 해당부대 군종참모(군종법사)가 추천하여 부대 지휘관이 승인, 위촉하게 된다. 즉 최종 승인권자는 부대 지휘관인 것이다. 

자격요건은 65세 미만인 사람 중 성직증명서(포교사자격증 등)와 선발기관 추천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위촉이 되면 2년의 임기를 부여받고 2년 후 재위촉 심의를 통해 연장해야 한다. ‘군 신앙전력 증강에 저해요인이 되는 행위’ 등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잘못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즉각 해촉 될 수 있다. 

육군 군종실에서는 한 부대에서 규정위반으로 해촉 된 민간성직자가 다른 부대에 다시 위촉되는 사례가 있어 2019년부터 전산망을 구축, 문제가 되어 한번 해촉 된 자가 다른 부대에서 다시 위촉되는 일을 차단할 계획이다. 육군본부에서 관련 정책업무를 하는 군승은 “군 안의 모든 활동은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된다. 때문에 군포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포교사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야 한다. 특히 종교인들의 경우 규정을 쉽게 여기는 사례가 많은데 장병 포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불교신문3412호/2018년7월28일자] 

글 박부영 감수 대한불교조계종군종교구 부교구장 남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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