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문화재 관련 대책위 소위 3차 회의

7월25일 열린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덕문스님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수암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스님, 기획실 기획국장 지상스님(기획실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는 오늘(7월25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무부가 먼저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 관리 현황보고’를 통해 70곳의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사찰 가운데 28곳이 국립공원, 21곳이 도·시·군립공원 내에 편입돼 있으며 나머지 21곳은 미지정돼 있다고 보고했다.

징수유예중인 사찰(7곳)을 제외한 사찰 63곳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주요 민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중복 답변 가능),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가장 크며, 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찰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민원으로 ‘등산 목적’을 꼽은 사찰은 국립공원 내 사찰이 14곳으로 조사된데 반해 도·시·군립공원 내 사찰은 이보다 훨씬 적은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국립공원’이라는 단어에서 국공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준 데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종단의 명확한 입장을 종무회의를 통해 정한 뒤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정부 측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사찰 소유지를 사찰 동의 없이 수십년 동안 각종 공원으로 지정해 권리를 제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람료사찰주지협의회를 열어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대체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또는 보상금) 제공 등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고, 공원 내 사유지인 사찰 소유지 존재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을 권유하기로 했다.

정부 등이 사찰 소유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한 뒤 그에 상응하는 댓가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차기 회의는 오는 8월8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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