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현안 부처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2>대체복무제 도입

헌재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고 판시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일반 입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가 불합치하다”며 이를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물론 이전 세 차례(2004년 8월·10월, 2011년)와 동일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1항은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헌재는 ‘대체복무제 마련’이라는 화두를 우리사회에 던져준 셈이다. 헌재가 군 복무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인정해주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까지 입법화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20년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활성화할 듯
사회복지비용 감소될까
군인들 인권향상도 기대

엄연한 국민의 의무 '퇴색'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안보 위협’ 가중 지적도 

병역거부 선언했던 불자
"일반 군 입대자보다 더
힘든 일 시키는 것도 방법"

이로써 ‘병역 의무’에 민감한 우리 사회 정서상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자의 기준 점인 ‘양심’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냐는 문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다수인 ‘여호와의증인’만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부로 인정할 것인지 모호한 부분도 있다. 특히 ‘양심적 거부’ 용어에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인 인간’이냐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찬반 주장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복무기간은 다소 길지만 일반 병역 의무보다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이점에서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전 세계 중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입영대상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대체복무자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함에 따라 우리 사회 복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함께 대만이 대체복무제 도입 후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근거 삼아 대체복무가 우리나라 군인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3년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모았던 김도형(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 포교부장)씨는 ‘형평성’을 대체복무제 도입에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제거, 분쟁지역 내 봉사활동 등 일반 군대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대체복무가 일반 군 복무보다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들을 막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다.

김 씨는 “국가와 나라를 지키고 봉사할 수 있는 게 꼭 총을 들고 군에 입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체복무자의 신념도 지키고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자이면 지켜야 할 오계 중 ‘불살생계’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집총과 입영을 거부해 실제 징역을 살았던 김 씨는 “불교의 ‘생명존중’ 교리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문제를 바라 볼 필요도 있다”며 불교계의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반면 육군본부 군종행정처장 이정우 선임법사는 “우리나라는 ‘임전무퇴(臨戰無退)’라는 신라시대 ‘화랑오계’부터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썼던 ‘호국불교’라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불교가 불살생계의 가르침 때문에 무조건 대체복무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불살생계’라는 교리적 측면에서만 현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의 모호한 기준인 ‘양심’ 판단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사회적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나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기준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밝힌 이 선임법사는 “부처님이나 선지식, 큰스님들의 가르침들이 모호한 양심 판단에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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