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 위한 소위 2차 회의 결과

조계종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종단과 일체 사전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는 7월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들은 환경부가 지난 3일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을 포함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면서, 국립공원 내 우수한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를 잘 보존 관리해온 종단과는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데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위원장 덕문스님은 이날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입법예고 했다는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의 의사가 있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며 “따지고 보면 사찰 소유지임에도 국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찰 땅을 이용하려면 최소한 정부 측과 정식으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에 있는 전통사찰보존지는) 성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립공원에서 사찰지를 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소위 위원들도 위원장 스님 의견에 공감하며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에 불만을 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안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국립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통사찰과 일반 사유지 소유자가 공원지역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권리와 재정지원책에 대한 명문화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만 존재하는 궁궐이나 서원 등의 문화유산과 달리 천년이 넘게 종교 문화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복합적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로 했다. 

지금의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자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전통사찰보존지 사용과 관련한 일체 사항은 당해 사찰 주지 스님 및 소속 종단 대표자와 사전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전체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국가의 사유지 점, 사용에 대한 점용로 등의 납무 의무를 명시하도록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는 향후 전국사찰별 국립공원 편입여부,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민원 사례 등을 추가 연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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