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개최

지난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불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불기 2562년 미래복지포럼’이 열렸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사회서비스 제공 종사자들이 이미 처우 개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 기본 생활보장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다수 여론이 모아진 상황.

김형용 교수는 “요양보호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지역아동센터와 바우처(이용권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재가서비스 시설 또한 처우 개선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며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으로 민간 부문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민간 사회복지법인 퇴출, 종사자 처우 간 차별성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여러 법인 중 하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는 종사자와 다른 시설 간 처우 또한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건비가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사실상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또한 혁신적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복지법인 및 시설로서 고유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우선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 전략으로 ‘자선’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로의 변화를 내놨다. 김 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보편적 복지’, 즉 일부가 아닌 모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불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있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종교적 강점을 살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수탁과 보조금에 의한 종속적 대행자가 아닌 지역사회 민간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호영 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공상길 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이호영 사무국장 또한 불교계 복지시설이 종교적, 물적,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종교적 정체성에 부합되는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이호영 사무국장은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입양, 에이즈 환자 복지 서비스, 알콜 약물 쉼터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꾸준히 복지 법률 및 정책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해도 민간 사회복지계가 적극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상길 관장은 “공공재원 운영과 공공서비스 일부 책임으로 위탁시설이 운영돼 왔으나 민간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민간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시설을 수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고용안정성 보장 및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기관이 신규 복지시설 일부를 직영하는 데 있어 서비스 품질 및 처우개선 매뉴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민간기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책임’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 사회서비스원 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도 문제로 제시됐다.

공상길 관장은 “서울시가정도우미제도와 디딤돌 사업 등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공공에서 벤치마킹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해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의 경험이 축적된 민간사회복지계, 특히 종교계 사회복지 의견을 묻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사회서비스원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은 당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요양·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그간 민간에 맡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기구를 설립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안을 제출하는 국가 독점이 아닌 민간과 공존한다는 의미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원(院)’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민간이 주도해온 사회서비스를 국가에서 주도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과 설치, 운영 등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이 가능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된 연구·개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 매년 사회서비스원장과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업무 등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부터 위탁 계약이 끝난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3000여 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계약이 끝난 시설,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관련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다.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 반발도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와 민간 시설에 인력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고 서비스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정부 평가에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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