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제기

①일반인의 경우 

“절에는 가지 않고 등산만 하는데 왜 사찰에서 관람료(입장료)를 받나?”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했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는 계속 받는가?” “국립공원에 가는 데 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나?” 

②스님, 불자, 종단내부의 경우 

“얻는 수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사찰과 불교위상 실추)” 

“관람료수입보다 신도의 보시에 의존해야 사찰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2. 제도도입 과정과 문제점

문화재관람료제도는 국가가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방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한 원형보존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대다수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됨에 따라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 공포 때부터 보상차원으로 명문화되어 오늘에까지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에 따라 사찰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대상은 법당, 불상, 탱화, 탑 이외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광활한 면단위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부지들이다. 그러다보니 산행하는 일반인들은 지나가는 지역과 둘러보는 계곡과 산들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찰의 문화재이자 사찰소유 임야인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보호법에 이어 1962년 5월 불교재산관리법(1987년부터는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대체입법됨)이 제정되어 전국의 모든 전통사찰의 동산, 부동산, 사찰림 등의 재산권이 규제 내지는 동결되었고, 1969년에는 공원법(1980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됨)이 제정되어 대다수 사찰 경내지와 사찰림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사찰의 재산권을 규제했고, 국가가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시설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토지와 산림소유권자인 사찰의 사전협의나 동의절차도 없었고 보상도 없는 상태다.

문화재보호법, 불교재산관리법(구),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약칭: 전사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등은 수려한 풍치를 가진 사찰림과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사찰의 재산권을 규제함으로서 다종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불교만 유독 손발을 묶인 상황에서 포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원(公園)을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립공원을 조성함에는 국유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는 공유지를 기반으로 해야 함은 상식적이다. 사유지가 일부 필요하면 사들이거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모두 그러하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국유지나 공유지가 없거나 부족하여 사유지를 활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보상해야 함에도 현행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보상에 대한 관련조항을 두지 않음으로 위헌적 법률로 이 제도를 시작했으며, 여태껏 정당한 보상 자체가 없다.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국립·도립·군립공원과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임야와 토지는 전국사찰 토지의 3분의 2를 넘는다. 물론 이 토지들은 문화재보호법, 전사법에 의해서도 중복 규제되고 있다.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임야
전국사찰 토지 3분의 2 넘어 

국립공원은 국유지 기반으로 
도시공원은 공유지로 조성 ‘상식’ 
사유지 필요시 사용료 지급해야 

이러한 실상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국립(國立)공원이니 국가가 조성한 것이고 국유지인줄만 알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주요 부지는 대다수 사찰소유 임야다. 도시공원이라 하니 해당시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한 것인 줄 알지만 실상은 사찰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적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국가와 지자체는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입구에 다음과 같은 표시판을 게시해야 할 것이다.

“본 국립공원(또는 도시공원)은 ○○사 절의 소유 부지를 보상 없이 무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국민(또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찰은 토지와 임야의 재산권을 규제받음으로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포교활동에 제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여러분들은 사찰과 불교계의 이런 고충과 피해를 이해해 주시고 고마운 마음으로 본 국립공원(도시공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찰의 토지와 임야, 건물은 문화재보호법 등의 여러 법률로 중첩 규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찰은 어떠한 법률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에 ‘나라가 가난하여 보상은 못하니, 사찰이 스스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 스스로 벌충하라’고 문화재관람료제도를 도입했다. 일종의 준(準)보상적 차원의 제도지만, 문화재관람료는 거대한 사찰림과 사찰건물 등의 재산권 동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며, 지난 60년간 사찰건물과 토지, 산림을 이용한 포교나 교화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게 오늘날 불교현실이다. 그 많은 부지에 신도회관, 문화회관 하나 짓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 편법적 제도인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도 이제 국민적 거부감이 너무 크다.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국유문화재인 고궁에 대한 문화재관람료는 국가가 직접 징수해서 그런지 불만이나 민원이 없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사찰이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사찰 입장에서도 포교문제나 종교적 위상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다. 

불교계도 이제 문화재관람료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 사찰재산을 규제하는데 따른 합당한 법률적 보상과 해결을 국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제도로 인해 사찰이 입는 피해는 너무 크다. 국가가 사찰부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재산권을 규제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원부지를 이용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정작 사찰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 국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던 시절에는 공원입장료 일부를 사찰에 지원하던 때가 있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보수지원 명목으로 사찰의 기여도를 고려해 공원입장료의 30%, 20%, 10%를 사찰에 지급했다. 그러나 2007년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이 지급도 끊겼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중단된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개선방향에 대해

문화재관람료제도가 국민적 거부감으로 존속이 어렵다면,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국가가 공공필요로 사찰의 부동산과 임야를 규제하는데 따른 법률적 보상제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보상에 대한 입법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즉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전사법, 도시공원법 등의 법률조문에 보상에 필요한 입법근거를 명문화하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종단적으로는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문화재사찰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종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
국민 대다수 일상적으로 탐방 

“간단하며 분명하다
종교재산 규제 계속 하겠다면
정부 지자체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 방안과 진행방법>

① 문화재보호법, 자연보호법, 전사법, 도시공원법 등에 의한 사유재산 규제 및 제3자 이용제공에 대한 국가의 보상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함

② 제1항의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각 법률에 의한 보상을 별도로 시행하도록 함

③ 보상에 대한 액수산정과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합동실무협의회(종단, 정부, 지자체)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마련함

④ 각 법률에 따른 보상 방법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상

- 국가와 지자체가 불교계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문화재 및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보상 규모와 지급절차를 결정함

- 보상의 지급은 연간으로 함

- 기존에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사찰의 문화재구역입장료)의 연간 액수 고려

- 보상 주체는 사찰 소재지와 조건에 따라 “중앙정부 보상”, “중앙정부+지방정부 보상”, “지방정부 보상”등으로 조정함

* 문화재사찰 및 국립공원내 사찰은 지급받은 보상금액 중 종법에 따른 분담금 (12%+ 5%)을 총무원에 납부함. 나머지 금액은 해당사찰의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에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함

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보상 

- 공원(국립, 도립, 군립)에 편입된 사찰토지의 규제 및 이용제공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및 사찰토지 이용료 산정

- 보상지급 시기, 절차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상 준용

다.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약칭: 전사법)에 의한 보상

- 전사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액산정

- 보상지급 시기, 절차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상 준용

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보상 

-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찰토지의 규제 및 이용제공으로 인한 피해액산정 및 사찰 토지 이용료 산정

- 보상지급 시기, 절차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상 준용

4. 종단과 사찰의 요구

간단하며 분명하다. 공공필요로 사찰의 종교재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겠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것은 편법일 뿐이다. 

문화재사찰, 전통사찰,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찰의 부지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탐방하여 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향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 이용률은 단순히 이용자 부담원칙을 거론할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제도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방법을 이제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국립공원, 도시공원, 전통사찰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다.

[불교신문3407호/2018년7월11일자] 

현응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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