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지난 5월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호계원은 1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호계원 입장’을 통해 “우리 원은 종단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지난 2월 밝혔듯 대법원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종헌기구로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이라며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우리 원은 종교단체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종교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전문.

우리 원은 우리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난 5월 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밝혔듯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기구로 3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입니다.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62(2018)년 6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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