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종교자유ㆍ정교분리, 무엇이 우선인가 

2018년 6월13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정선거와 달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또한 지방선거는 국민만 참여하는 국정선거와 달리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인명부에 등록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도 국정선거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선거운동은 선거후보자가 자신을 국민이나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선거는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주민에게도 중요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만 보장한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온 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손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지방선거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국정선거와 다를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선거와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역에 국한된 공약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도 정당공천을 받은 대부분의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당의 공약도 중요하고, 최소한 그 부분에서만은 전국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차별 없애려는 노력 우선시해야 
차별 없는 사회 실현할 수 있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위한 발언이나 공약을 내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특정 종교단체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종교단체에서 지지를 대가로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후보자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당선되면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해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남녀차별과 함께 학력차별과 학교차별, 다문화가정의 증가에도 발생하는 인종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후보자들이 오직 선거승리를 목적으로 차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분야에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존재를 훼손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 그런데도 차별이 계속 존재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만은 아니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거권은 비록 법률상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와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통한 법치국가를 만드는 헌법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이를 통해 공동체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평화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선거에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불교신문3397호/2018년6월6일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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