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의혹제기에 강경대응 천명

“나에 대한 직접취재 없었고 반론권도 보장 않아
 4월30일(어제)에서야 담당피디 최초로 문자 보내
 저열한 방송태도…방송내용 사실이면 승복 벗겠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MBC가 ‘PD수첩’을 통해 조계종에 산재된 의혹을 규명하는 특집을 방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에 대한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방송 최승호 사장에게 피디수첩 방영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을 밝힌다”며 “나를 음해하는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장 스님은 “허위 글을 사이트에 올린 자, 허위 인터뷰를 한 자들은 모조리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배후조정자들의 실체도 곧 드러날 것이고 그들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추행' 허위 글 게시한 자, 인터뷰한 자 모조리 법적 처벌 받을 것" 
"글쓴이 잠적 중이나 경찰이 신상과 배후 거의 파악...전모 드러날 것" 

특히 교육원장 스님은 피디수첩의 무분별한 취재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피디수첩은 나에 대한 직접취재도 없었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어제(4월30일) 오후4시19분에야 담당피디가 최초로 내게 ‘스님의 의견을 말하면 방송에 반영해 준다’는 전화문자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대하지 않았다”며 “이미 편성된 방송내용에 나의 의견을 약간 덧붙여 형식적 취재를 만들려고 하는 피디수첩의 저열한 방송태도에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이것이 피디수첩의 탐사보도 방식이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최승호 MBC 사장을 향해 “나에 대한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또 “만일 나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4월30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낸 피디수첩 방영 금지 결정 요청서를 공개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요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직접취재가 전무했고, 반론권 보장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 △정체불명의 여성들을 내세워 십 수 년 전 본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부당함 △‘본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을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유령인물을 내세워 인터뷰를 하고, 문화재입장료 수입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의혹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취재초기 과정부터 방영을 목전에 앞둔 현 시점까지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을 직접 취재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았다”며 “MBC 피디수첩이 졸속하고도 편향적인 취재, 당사자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절대로 방영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3월16일자로 모 사이트에 올라온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게시내용은 당연히 허구조작”임을 밝혔다. 또 3월30일자로 익명의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임을 알렸다. 교육원장 스님은 “본인이 형사 고소한 이 사건은 글쓴이가 잠적했지만, 수사기관이 아이피 추적과 수사를 통해 글쓴이에 대한 신상파악과 배후자까지 거의 파악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사건 실체와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특정 사이트에 약 보름 남짓 익명으로 게시됐다 4월 초순 이미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글에 근거해, 본인과 불화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세운 사람들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예정대로 방영한다면 본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을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성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다녀? 사찰 주지였던 본인 명의 카드였을 뿐"

교육원장 스님은 “본인을 직접 취재했으면 금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당시 본인이 해당사찰 주지였기 때문에 사찰대표인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일 뿐, 실제 절 살림을 관장한 재무국장 스님이 소지 관리하던 카드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용했으며, 용도도 출장, 접대, 직원회식 등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유흥주점 의혹제기는 해당사찰 주지퇴임이후 약 7년간 소위 ‘해인사정상화’ 과정에서 본인이 앞장섰던 것을 이유로 당시 납골사업을 추진하던 스님들이 본인을 매도하기 위해 꾸준히 제기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이는 사찰 내 분쟁과정에서 흔히 있는 음해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해인사 정상화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음해에 불과"  

끝으로 “허위, 조작,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사용해 방송에 사용한다는 것 또한 불법”이라며 “5월1일 자로 예정된 MBC 피디수첩의 방영을 금지하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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