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스님
불교닷컴·불교저널,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등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여직원 성추행으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맞서 단식정진을 했던 서울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스님이 불교닷컴과 불교저널, 이사장 법진스님, 이사 송운스님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설봉스님은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단식정진을 하는 목적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설봉스님은 고소장을 통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사항으로 3월21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난간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 ‘청정승풍 선학원에 성추행 오점 남긴 법진 이사장은 석고대죄하라. 법진 이사장 모든 공직 사퇴하라’는 피켓을 농성장에 걸어두고 27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선학원 이사장은 ‘단식농성 중인 설봉스님이 조계종 법인법을 받아들여 종단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농성자와 불법시위자 배후가 종단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성명서 등을 불교저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면서 “또한 (불교닷컴과 불교저널은) 조계종지를 봉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할 것과 재단 이사 중 2인을 조계종이 임명한 이사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도 작성해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설봉스님은 “피고소인들은 이처럼 단식 농성과 관련해 고소인이 요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최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나 취재를 한 사실도 없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 조차 없다”며 “이사장 지위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기사 내지 사설을 작성해 게재함으로서 비방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봉스님은 “결국 마치 조계종의 사주를 받아 농성을 해 선학원 분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고소인들은 단식 농성 동기와 목적을 호도했다”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선학원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을 희석시켜 선학원 소속 분원 스님들의 분노와 비판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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