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도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면서 총무원을 향한 우려와 불신이 감지되고 있다. 금권선거를 비롯해 종법 위반사항과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면 여느 총무원장 선거와 다른 현상이 도드라졌다. 주목해야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금권선거가 드러난 점은 종도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 금권선거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떠도는 소문이었을 뿐 확인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는 금품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거와 폭로가 잇따랐다. 광주지역 한 사찰에서는 금품을 증거물로 확보해 총무원 호법부에 제출했고, 총무원장 선거인단이었던 경북지역 사찰의 스님은 금품을 건넨 중앙종회의원을 불교언론에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온 2개 사찰 외에도 충청지역 교구본사, 호남지역 교구본사 등에서도 특정후보 측에서 금품을 제공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뜻을 밝힌 스님은 직접 교구본사 소임자들에게 대중공양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금품제공 당사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공양은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금권선거를 비롯한 각종 병폐가 드러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는 금권과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는 종법에서 정한 최고 양형을 내리겠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호계원에 징계심판이 청구되지 않았다. 그동안 조사를 진행했던 호법부는 징계심판을 위한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그래서 종법에서도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가 혼탁과 부정으로 얼룩지는 것을 방지하고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사안까지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총무원이 종헌종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종법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10월 종회선거는 더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민심은 벌써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신문3384호/2018년4월14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