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종진스님)는 오는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한다.

이날 오후1시부터 진행되는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 품서식은 승납 10년 이상으로, 교육원에서 실시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계 품서식에서 지급되는 종단통일가사 제작비는 종단에서 지급한다. 법계를 품서 받는 스님은 가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품서식 당일에는 가사(견덕, 계덕)와 장삼, 인감이 날인된 자필유언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승가고시에 합격했어도 법계 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 품서 일자가 유예된다.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식 전 품서식에 대한 습의가 있다. 한편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모든 법계품수자는 종단책무와 사회교화를 감당할 책임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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