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부응할 것”

재무팀, 회계ㆍ자산팀으로 분리
부동산 업무 전문화 토대 마련
종회의원 선거 지원업무 ‘강화’

4월 과세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일선 사찰업무 불편 해소하고
불이익 없도록 지속홍보 계획


지난 2일 만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스님<사진>은 종교인 과세 시행 첫해를 맞아 일선 사찰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덜고 조세협력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부장 스님은 지난 34대에 이어 이번 35대 집행부에서도 종단 부동산 관리와 중앙종무기관 회계집행 및 점검 등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재무부장 스님은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과 국민들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장 스님에 따르면 현재 1300여 사찰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월 3000건 이상의 소임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재무부장 스님은 “업무 담당자들이 거의 수작업으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4월 중  과세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안정화되면 (일선 사찰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재무부장 스님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꾸준히 안내했지만 여전히 이해의 정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원천소득세 신고기한인 올 6월 이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쓸 것”을 밝혔다.   

종단과 사찰 부동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업무에도 전문성을 기한다. 그동안 재무부는 종단 부동산과 재정을 함께 담당했던 재무팀과 종단 직접 소유 건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팀으로 편제돼 있었다. 재무팀에서 회계와 자산 업무를 함께하다보니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재무팀을 회계팀과 자산팀으로 분리해 업무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통해 재무부는 전통사찰 전수조사에 따른 부동산 재정비 사업과 부동산 승인업무의 사후관리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재무부장 스님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사찰 부동산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5년째를 맞았다”며 “그동안 전통사찰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해 목록으로만 관리해 왔는데, 작업성과를 토대로 종단 관리방침과 지원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업무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분담금 조회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조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종단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등은 선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실무는 재무부가 맡고 있다.

재무부장 스님은 “분담금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해 교구본사에 보급하고 문서로 주고받던 조회업무를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무부의 노력으로 사찰 분담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데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나고 있다.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찰 등급과 요율 등을 20여 년 만에 대폭 수정해 각 사찰의 재정 확대 또는 축소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가능해 진 것.

재무부장 스님은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을 계기로 실제적으로 기존보다 분담금이 6~7% 정도 인상된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징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각 교구마다 재정적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법을 개정할 수 있었고, 법에 따라 2018년도 분담금도 배정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