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이어 선학원측 재상고 마저 최종 기각

대법원은 지난 3월29일 선학원측 정혜사(법진 분원장)가 조계종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재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수덕사 산내암자 정혜사의 능인선원 전경.

무리한 소송 제기한 법진 이사장
완패 책임론 배제할 수 없어

제7교구본사 수덕사의 산내암자 정혜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재단법인 선학원측의 법적 대응이 수덕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선학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만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3월29일 선학원측 정혜사(법진 분원장)가 조계종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재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법진 선학원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산 간월암에 대한 소송 패소에 이어 이번 정혜사 소송까지 패소함에 따라 선학원이 더이상 정혜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5년 법진 선학원 이사장이 정혜사 분원장 명목으로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조계종 수덕사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정혜사에 대해 선학원 소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조처였다.

1심이었던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각하했지만, 대전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어 소유권보존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의 환송심은 선학원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진 이사장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 기각으로 소송을 종결하기에 이르렀다.

수덕사측 소송대리인 김봉석(K&J 법률사무소 금상) 변호사는 “대법원의 재상고 기각은 정혜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뜻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라며 “1981년 당시 수덕사 주지였던 설정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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