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즉각 사퇴를 위한 서울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스님의 단식정진이 일주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조계종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종단을 지목한 선학원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 선학원 이사장 성추행 사건과 탈종단화 행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해 하루빨리 수습되길 기원했다.

종단은 27일 오후 대변인인 기획실장 금산스님 명의로 낸 ‘선학원 성명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통해 “선학원은 성명서를 통해 종단을 배후로 지목하는 등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마치 조계종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계종 법인법에 등록하면 재단법인 선학원의 독자성이 상실되며, 재단 인사권, 재산권, 운영권리권을 조계종 총무원에 바치게 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선학원은 종단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명확하게 확인해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한다면
재산권 운영권 등 선학원 고유권한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조계종이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

그러면서 법인법이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한 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종단은 “종단에 등록된 법인 재산권과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이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하고 여법하게 운영한다면 재산권과 운영권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역설했다.

한편 재단법인 선학원은 지난 25일 ‘분원장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단식농성 중인 설봉스님은 조계종의 <법인법>을 받아들여 종단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농성자와 불법시위자의 배후가 종단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법인 독자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재단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을 총무원장에게 바치는 것이 되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학원 성명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전문.

최근 (재)선학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선학원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종단을 배후로 지목하는 등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계종의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현재 선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하루빨리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란다.

1. 선학원은 이번 사태를 마치 조계종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 아울러 이 같은 허위주장으로 법진 이사장의 범계 행위와 허물을 덮어보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2. 조계종의 법인법에 등록하면 (재)선학원의 독자성이 상실되며, 재단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권리권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바치게 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며, 선학원은 종단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3. 조계종의 법인법은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에 등록된 법인의 재산권과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선학원이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고 여법하게 운영한다면 재산권과 운영권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불기2562(2018)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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