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정예하 교시...3월20일 임시중앙종회 앞두고 당부

진제법원 조계종 종정예하가 멸빈자 특별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12일 발표한 교시에서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하였으나 참회(懺悔)하고 자중(自重)하여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이)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자자(自恣)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합 조치를 통해 종문(宗門)을 더 높고 빛나게 하고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인 지계청정(持戒淸淨) 정진화합(精進和合) 광도중생(廣度衆生)의 길에 모든 종도가 일치 단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종정예하의 이번 교시는 오는 20일 개원해 멸빈자의 사면을 금지한 종헌 128조 개정을 논의할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내려졌다. 동시에 ‘멸빈자 특별사면을 통한 종단 대화합’을 첫 번째 원력으로 세운 제35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종정예하의 교시와 관련 총무원 기획실장 금산스님은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특별사면과 관련된 향후 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되고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범승가 차원의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총무원장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교구본사 주지, 비구니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자브리핑을 열고 향후 사면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기획실장 금산스님(왼쪽)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기준과 원칙을 담은 안을 마련하면, 중앙종회의 사면 동의와 종정예하의 재가를 거쳐 사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모든 멸빈자가 사면대상이나 바라이죄를 범했거나 재산비위자는 배제된다. 사면 이후에도 일정기간 공직 취임과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된다. 

기획실장 금산스님은 “(멸빈자 사면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남은 인생을 여법한 출가수행자로 마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배려”라며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종정예하 교시 전문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 관련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교시

敎 示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은 傳法과 和合을 위해서 입니다. 승가의 운영 원리에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하였으나 懺悔하고 自重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自恣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합 조치를 통해 宗門을 더 높고 빛나게 하고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인 持戒淸淨, 精進和合, 廣度衆生의 길에 모든 宗徒가 일치 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신심과 원력으로 남과 북의 모든 민초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活路를 여는데 進力해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법 그대로 수행하여 常樂我淨의 기쁨을 중생들과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불기 2562(2018)년 3월 12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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