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출특위 제5차 회의

총무원장 선출특위 제5차 회의

선거운동 없애기 위해 
후보등록 절차 폐지해야
선거법상 자격요건 
충족하는 모든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후보'

끝내 합의 안 되면 투표
'축소된 간선제' 비판 여지
대중공의 정신 살리려면
추선위원 숫자 대폭 늘려야


‘금권과 비방으로 인한 종단 위상 추락’이라는 적폐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자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스님, 이하 선출특위)는 오늘(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전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만당스님이 제안한 ‘추선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갔다. 이와 더불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선인단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추대와 선출을 혼합한 추선제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후보등록 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규정한 총무원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스님을 후보군에 올린 뒤 선출인단에 해당하는 추선위원회가 1인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만당스님은 “후보등록을 진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선거운동이 발생해 기존의 폐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종단 선거법은 총무원장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승랍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6년 이상) 등을 역임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종회 사무처가 총무부에 의뢰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총무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스님들은 132명이다(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경력 제외).

아울러 추선위원회는 원로의원 25인, 교구본사주지 24인, 중앙종회의원 81인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된다. 총무원장 임기만료 1개월 전 특정 장소에 모여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오직 검증과 토론만으로 신임 총무원장을 모시자는 안이다. 회의내용을 밖으로 누설하는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추선위원은 중징계에 처한다. 가톨릭에서 교황을 뽑는 방법인 ‘콘클라베’와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원로회의가 추선위원회에 들어가는 만큼 기존의 총무원장 인준권도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실시하자는 방침이어서 ‘축소된 간선제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있다. 이에 선출특위 위원 스님들은 추선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선위원회의 문호를 더 많은 스님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중앙종회의원 일감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어렵게 성취한 대중공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스님은 “갈수록 개방되고 투명화되는 사회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1000인 추천위원회’를 제안했다. 반면 종회의원 화림스님은 "숫자가 많다고 민주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00명이 만들어내는 구설수가 1000명이 만들어내는 구설수보다 적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회의원 묘주스님은 “승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비구니회장을 추선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은 “율장(律藏)에 따르면 부처님은 누군가를 모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징벌했다”며 “상대후보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는 풍토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스님들이 후보군이면서 추선위원일 가능성이 높다”며 “둘 중 하나는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선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4월 넷째 주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장 초격스님은 "5월에 법안을 성안해 6월 임시종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6차 회의는 오는 3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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