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월부터 적용 … 스님들의 의료비 부담 해소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승려복지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한다. 승려복지회(회장 정우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지난 1월31일 입원진료비 및 방문재가요양비 확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확대된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병원)에 입원한 스님은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2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외 병원에 입원한 스님의 경우 'MRI' 등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선택진료료 이외’ 비용을 제외한 입원진료비를 뒷받침해준다. 그동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종단 협약병원 또는 교구본사 협약병원, 동국대병원 등에 이관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투병중인 스님들도 외래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스님들의 임플란트 또는 틀니 시술 비용을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스님들은 방문재가요양비(공단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금 15%)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촉탁의 진료비 등을 지원해왔는데 그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이번 승려복지제도 지원 확대를 통해 스님들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간 승려복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이 해소되고 불교병원인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을 이용하는 스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승려복지회장 정우스님은 “승려복지제도 완비는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35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의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수행과 전법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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