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외호, 불교진리 배우고 실천해야 ‘불자’

재가자 의무 부처님 당시 성립
부처님법 따라 신도법에 담아

부처님 재세시 ‘삼귀의’로 입교
종단 신도교육도 입교로 출발
종단 승가 비방 행위 징계 사유 

조계종은 부처님 재새시 신도교육 정신을 토대로 신도법에 신도의 입문교육,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선혜품계 품서식을 마치고 함께 모인 불자들.  불교신문 자료사진

불자(佛者), 불교신자(佛敎信者) 준말이다. 사전 그대로는 ‘불교를 믿는 자’이다. 신자(信者)는 사전에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같은 단어로 신도(信徒)가 있다. 국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지만 종교는 스스로 택한다. 탈퇴도 자유롭다. 하지만 국가보다 더 강한 귀속력을 갖기도 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듯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둘 다 거룩하다며 찬양한다. 순국(殉國)이며 순교(殉敎)다. 그래서 불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체성을 살피는 것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한다. 

한 종교의 교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에 관한 정의, 양성 과정, 활동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교단은 존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조계종은 불자를 어떻게 정의하며 입문 과정과 교육 내용, 활동, 그리고 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자는 누구이며 어떤 의무와 권한을 지니는지를 교리와 종법에 비춰 살펴본다. 이어서 불자가 되는 과정과 교육을 종단 포교원에서 발간한 교재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신도교육이 실제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불교신자는 재가신자를 말한다. 부처님 재새시에 성립된 교단은 출가수행자와 재가신자로 이루어졌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를 사부중(四部衆)이라고 한다. 지금 조계종단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종헌 제3장 종단 편 제8조에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고 했다. 종헌 제9조 1항에 승려 자격 요건을 적시하고 제10조에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 하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4부중 개념은 부처님 당시 이루어졌다. 출가한 20세 이상의 남성수행자인 비구와 여성수행자인 비구니, 재가의 남성 신자인 우바새와 여성신자인 우바이가 구성원이다. 사부중이 교단 구성원인지, 불교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분별로 분류한 명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4부중이 교단 구성원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대승불교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명한 것은 종단 종헌에 의하면 재가신자는 불법승 즉 진리를 깨달은 스승(佛寶), 스승이 깨달은 진리(法寶), 스승을 따르는 수행자(僧寶)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이 역시 부처님 당시 재가신자의 의무로 성립됐다. 

삼보에 귀의한 최초의 재가신자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성취한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이르러 다섯 사람의 수행자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여 부처님께 귀의한 ‘초전법륜(初轉法輪)’에 의해 삼보가 성립된 뒤 재가신자가 귀의했다. 재가제자의 귀의 장면을 경전은 이렇게 적고 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또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이를 따라서 오늘날 조계종단은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불교에 입교하는 첫 순서로 잡는다. 재가자 입문 과정이 부처님 당시와 다름 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재가신자의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진리를 배우고 깨우쳐야한다. 이는 출가수행자의 역할이다. 부처님은 최초의 재가신자에게 근기에 따라 쉬운 가르침부터 전했다. 보시, 계행,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가져다 줄 위험과 그 소멸과 이로 인한 공덕, 건강하고 열린 청정한 마음 등에 대해 설법했다. 이를 들은 신자는 기뻐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과정 역시 현재의 조계종 신도교육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재가신자의 주된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삼보 외호다. 출가수행자는 부처님과 같다. 법과 진리와 승가는 하나다. 부처님은 그래서 “가사 입은 자(출가자)를 찬탄하는 것은 곧 나를 찬탄하는 것이다. 가사 입은 자를 헐뜯는 것은 나를 헐뜯는 것”이라고 했다. 승가를 비방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신도법에 승단과 승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신도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엄격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호에는 사찰을 짓고 보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외호다. 출가 수행자는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한다. 재가자의 공양으로 생활한다. 재가자는 수행자를 공양함으로써 복을 쌓는다. 그래서 출가수행자를 복전(福田)이라고 칭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정진하는 신도들.

두 번째는 교화의 대상자로서 진리를 듣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 불교 교단은 부처님법을 중심으로 모인 자발적 수행집단이다. 역할에서 차이는 있지만 출가수행자 재가신자 모두 부처님 법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 출가자는 법을 전파하고 재가자는 이를 듣고 배우는 역할 구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재 신도법에도 부처님 진리를 익히는 장기간의 과정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실천자이다. 출가수행자와 마찬가지로 재가신자도 가정이나 일터에서 수행을 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한다. ‘붓다로 살자’와 같은 종단 차원의 신행혁신 운동이 바로 진리의 실천자로서 재가자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교단을 외호하며 진리를 배워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이 재가자의 도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율장과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조계종단은 신도법에 신도의 의무 권한 등을 명문화했다. 신도의 등록, 교육, 수계, 조직 활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신도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불자는 종법상 ‘정식’ 신도 자격을 갖는다. ‘신도법’에 따르면 신도는 ‘신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교하여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이다. 종헌 제2조 조계종 종지(宗旨)는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포교원에서 발간한 <불교입문>은 종지를 이렇게 풀이한다.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타인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의 행위가 원만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받들어 체득하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 성불하고 법을 널리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무아, 연기, 중도를 일컫는다. 법을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삶을 뜻한다. 보살은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깨어있는 불자다. 그러므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직시하여 본래 간직하고 있는 부처의 마음을 밝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신행 목표다.” 조계종단이 지향하는 신도 즉 불자상은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깨어있는 불자’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신도가 지켜야할 의무도 신도법에 적시했다. 삼보호지, 보시 및 지계, 상구보리하화중생 서원을 세우고 수행, 종법령에서 정한 신도교육과 법회에 참석, 교무금 납부, 본종 종법령 준수, 본종 종지에 입각한 포교, 종단 및 사찰의 외호와 발전에 기여, 기타 종법령에서 정한 것 등 여러 의무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삼보와 종단 사찰을 보호하고 지키며 스스로 계율을 지켜 수행하며 중생제도에 함께 나서는 불자’로 정리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과 같다. 

의무를 지면 권리가 보장된다. 신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종단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신도단체 또는 신도회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관람료 사찰 무료 입장, 각종 종단 시설 무료 입장, 종단과 사찰 유지 및 발전에 동참할 권리 등이 주어진다. 신도들의 결사체도 있는데 사찰 신도회, 교구 신도회, 중앙신도회로 수직계열화 되어있다. 이론상으로는 사찰 신도회에 열심히 활동하여 교구 신도회장을 거쳐 중앙신도회장도 역임할 수 있다. 

한 번 신도가 된다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님들이 징계를 받듯 신도도 신도증을 회수 당하고 등록을 말소당하는 출교조치부터 공권정지, 품계감금 등의 징계를 받는다. 공공연한 삼보비방, 종단 파괴와 분열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우, 종헌 종법 위반, 폭력 행사 종단 기물 고의 파손, 종단 재산 손실, 종무집행 방해, 개인 이익을 위한 종단 이익과 명예 훼손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 

부처님 가르침과 율장, 종법에 따르면 지난해 수개월 동안 종단과 삼보를 비방하고 시위를 벌인 ‘불자’들은 불교신자의 모습과 다르다. 하지만 신도가 되는 과정과 지켜야할 필수 의무, 권리 등을 교육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사찰이나 종단에서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교신문3364호/2018년1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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