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정면대응 "불교문화체험관 특혜 아니다"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
알고보니 이름바꾼 개신교단체 
막가는 개신교 "소속 단체 정체불명"  

세종시에 건립될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부지가 특혜라는 개신교계의 억측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또 특혜 주장을 펴는 단체가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행복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S-1생활권의 불교 조계종 용지는 2013년 4월 3-3생활권과 5-1생활권 1만㎡ 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종교용지로 계획됐고, S-1생활권에 위치한 해당 종교용지는 기존에 행복도시 내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했다”며 “주변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의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행복청은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했고 이 중 개신교(3-3생), 천주교(4-1생), 불교 조계종(S-1생), 불교 천태종(6-4생) 총 4개소에 공급한 바 있다”며 “2015년 10월 1만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도시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4-1생활권, 6-4생활권의 대형종교용지와 함께 S-1생활권 해당 용지의 규모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과도한 용적률(200% 이하)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용적률 80% 이하)한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개신교계의 억측이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앞서 11일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불교문화체험관 부지에 대한 특혜가 독실한 불자인 행복청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국토계획법령 상위법인 초법적 권한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제 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단시간내 변경 승인했고, 근린시설(S-2용지), 주차장, 도로 등은 은밀하게 끼워 넣어 총 1만8000여평이 특정 종교를 위한 부지로 제공했다”며 “독실한 불교 신자인 행복청장이 S-1종교 용지토지 허가과정에서 특정 종교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도시특별법에도 없는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일반 종교시설에서 문화·종교·행정 등 다양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고, 특화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편협한 종교관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자 해당 개신교계 단체들이 이름을 바꿔 급조했고,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지역 개신교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은 단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한 매체는 “50개 단체와 연대성에 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교회 연합회는 부존재 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독교계 종교지도자들에게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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