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월스님 상대 용주사비대위 등 소송 각하 판결
“승려 지위는 조계종 내부관계에 해당…자율적 판단 적당”

법원이 스님의 수계 여부와 불사음계 위반 여부 등 승려자격과 관련해 해당 종교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1월14일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재판부는 “승려는 종교지도자로, 일반시민사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개의 자율적이고 특수한 법규범을 가지는 조계종이 그 교리와 역사에 근거를 두고 만든 고유한 절차와 규범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기도 하고 박탈되기도 한다”며 “승려 지위의 득실 변경은 조계종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조계종의 내부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자주적,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성월스님에 대해 “성월스님이 승려의 지위를 얻는데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월스님에 대한 소 중 수계받은 바 없고 불사음계를 위반하여 승려자격이 없음에도 용주사 주지가 된 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성월스님과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성월스님 당선 지원, 성월스님 조사 무마, 전강문도회 개최 방해, 문제제기 승려 탄압, 신도 승려에 대한 고소고발, 언론탄압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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