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 이름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사찰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한 현행 관리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재호 기자

보조표지판 68곳은 이미 없애
사찰명 ‘불허’ 지침 개정 시급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 이름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사찰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한 현행 관리지침 개정이 시급하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 13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관리지침이 관광단지나 관광시설, 국립공원 등은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명소나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지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제1·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등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적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리조트나 유원지, 놀이공원 등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허용되지만 사찰 이름을 비롯해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은 쓸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표지판 가운데 지침을 위반한 표지판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이 없고 관리지침 위반이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고속도로 표지판 가운데 사찰 이름이 들어간 곳은 195개. 이 가운데 본 표지판을 제외하고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표지 68곳은 이미 철거가 된 상황이다.

사찰 표지판 철거와 관련해 종단은 관리지침을 개정해 사찰 표지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3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표지판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보조표지판은 지침 위반이라 철거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거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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